언론보도 / 칼럼
Dental,Oral & Maxillofacial Clinic
후학 키우다보니 어느새 40년 세월이 훌쩍 | ||||||||||||||||||
작성일. 2018.07.10 작성자. 관리자 | ||||||||||||||||||
후학 키우다보니 어느새 40년 세월이 훌쩍 김정교 기자 | admin@dttoday.com 39년 6개월. 40년에서 6개월 모자라지만 근속 년수이니 짧지 않은 세월이다. 긴 세월 후학을 키우며 연구와 환자진료에 몰두하면서 이대병원 치과진료부의 오늘을 만든 김명래 교수가 이달 말 정년을 맞는다. 후학들은 그의 정년을 기념하는 학술대회를 오는 8일 성대하게 개최할 예정이다. 그동안 무엇을 생각하며 생활했는지, 앞으로 어떤 생을 살아갈지, 김 교수를 만나 들어본다.
- 이대에 몸을 담게 된 사연이 궁금하다. “서울대를 졸업한 뒤 유학을 가려고 독일문화원에서 어학연수를 하던 시절이었다. 당시 대학은 1973년에 경희대, 74년에 연세대가 각각 1회 졸업생을 배출했으나 서울시내 대학병원의 치과에 대한 인식은 많이 부족했다. 유학 준비를 하면서 이대 동대문병원에서 치과환자 수술을 해 줬는데, 그게 내 운명을 바꿨다. 수술에 대한 환자의 반응이 좋아지자 문병기 의료원장이 나를 불러서 ‘유학은 나중에 병원에서 보내줄 터이니 우리 치과에 남아 달라’고 제안했다. 그렇게 해서 1976년에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그렇지만 그때의 동대문병원 치과는 밖으로 난 창문이 겨우 하나밖에 없었고, 유니트 체어 1대만 놓여 있던 작은 진료실이었다. 한양대나 가톨릭대 등 다른 병원의 치과도 사정은 비슷했다.” - 치과대학에서 교수로 근무할 수도 있지 않았는가. “그렇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조건과 환경이 열악한 병원 치과에서 근무하게 된 것은 하늘이 내게 내려준 소명이었다. 73년에 졸업하고 76년에 이화여대로 왔다. 그후 의과대학에 치과학교실을 만들어 치과의사로서 의대생들을 가르쳤고, 120여명의 전문의와 20여명의 석·박사를 배출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대 동대문병원 치과가 당시 대학병원 치과의 성장을 이끌었다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유니트 체어 1대로 시작한 치과가 의료원의 지원으로 체어를 7대로 늘리는 큰 성과를 일궈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당시 대학병원 치과들이 너도나도 체어를 늘리며 몸집불리기에 나섰고, 이것이 그대로 치과의 성장으로 이어진 것이다. 지금 이대목동병원 치과진료부에는 교수만 12명이 있고, 직원 63명이 환자를 돌보고 있다. 나 혼자 이뤄낸 것은 아니지만 내 스스로 치과대학이 아닌 병원 치과에 와서 하나의 계기를 만든 것으로 소중히 생각한다.”
- 그동안 구강외과, 그중에서도 임플란트에 대한 연구에 집중해 왔는데. “의도적치아재이식술에 관심이 많다. 갈비뼈를 이용한 턱관절재건술이나 인공관절치환술, 지각마비 신경손상의 진단과 재건, 과두골절 체외정복재식술 등 다양한 분야를 연구했다. 1985년에 미국 미시간대학에서 임플란트를 배워왔고, 지금까지 임플란트가 손상 치아의 대체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연수를 마치고 귀국하면서 가져온 임플란트 재료로 처음 시술한 환자가 내 어머니였다. 그만큼 믿을 만한 시술방법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그후 5년 뒤인 90년에 최초의 국산 임플란트가 개발됐을 때 이것도 어머니께 첫 시술을 해드렸다. 골유착성 임플란트의 첫 환자가 어머니였던 거다. 그 뒤에 골유착성 임플란트 증례를 확인해 보니 성적이 매우 좋았다. 이러한 성적을 근거로 90년부터 서울대 양재호 교수와 동대문병원에서 골유착성 임플란트 연수회를 시작했다. 당시 임플란트 관련 연수회는 김홍기 원장이 이식학회를 중심으로 전개하던 블레이드 임플란트 연수회가 있었으나 골유착성은 처음이었다. 연수회를 통해 임플란트를 한국에 전파하는 역할도 우리나라 치과계 발전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다. 브로네막 교수를 초청해 신라호텔에서 연수회를 하는 등 임플란트 연수회가 본격화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 전문의제도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한 것으로 안다. “의대병원에서 치과의사로 생활하다보니 치과의사의 위상이 몹시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었다. 원인을 고민해보니 전문의제도였다. 의과에서는 수련의를 뽑아 이들을 전문의로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연구와 진료 성과가 나오는데 치과는 그게 없었다. 공직지부와 구강외과학회 총무이사를 84년과 86년에 맡으며 그뒤 2004년까지 20년 동안 전문의 문제를 물고 늘어졌다. 97년에는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고, 그 전에 행정쇄신위원회에도 문제제기를 했다. 이러한 활동으로 치협으로부터 회원자격정지 3개월이라는 징계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은 해야 할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이번 헌재 판결만 해도 그렇다. 전문의라는 것이 전문과목을 수련한 사람에게 좀 더 전문적인 진료를 받게 하자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어느 곳이 어떤 전문과목을 보는지 알아야 한다. 그런데 법으로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느냐 말이다.
- 이제 8월이면 교단을 떠나는데, 향후 계획은. “작은 클리닉을 열어 환자를 보면서 1주일에 한두 번 병원에 나오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다. 은퇴교수가 개원을 한다고 하면 주변에서 우려의 눈길을 보내기도 하는데, 저는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이다. 전문 외의 다른 환자는 볼 생각이 없고 오히려 인근 개원가에 보낼 생각이다. 그룹 프랙티스를 하면 개원가의 과밀도를 낮추면서 의료의 수준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진료의 범위를 좁혀서 깊이 있는 진료를 하면 전문성을 존중 받으면서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다. 은퇴교수가 욕심을 내지 않고 미력이나마 자신이 이룬 공부를 주변에 나눠주면서 아름답게 살아가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출처: http://www.dt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62484 |